AI 핵심 요약
beta- 광주경찰이 18일 노인 대상 가상자산 사기 3명을 구속 송치했다
-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100여명에게 5억원을 챙겼다
- 경찰은 추가 피해와 범행 조직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내세워 고령층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약 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사기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씨(63)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서울 본사와 군산 및 전남 광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상자산 투자 지식이 부족한 7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소개하며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 "코인 가격이 0.1원이나 1원만 돼도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설명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이들이 건넨 투자금은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자금 입금 계좌를 추적·분석해 범행 조직을 특정한 뒤 서울 본사와 광주센터장 일당을 검거했다.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투자자 명단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내세운 업체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