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교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비판했다.
- 그는 209일 만의 제청이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 또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제청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사법쿠데타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인은 후보추천위원회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며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라며 "내란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절차마저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되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지금 대법원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이 모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며 "김건희 사건은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다음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은 조희대가 김건희와 내란사범 이상민,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을 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풀어줬던 조희대 대법원장 산하 지귀연 재판부를 잊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해 대선판에 개입하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을 기억한다"며 "내란의 밤, 법원의 재판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대법원에서 회의를 하던 조희대 대법원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미뤘더니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