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신고 여부 등 점검
무등록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씨마늘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9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식용 수입 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의 씨마늘 수요가 늘면서 부적합한 종자가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립종자원은 씨마늘 유통 성수기인 8~9월을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가을 파종을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입된 씨마늘은 670.5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톤의 9배를 웃돈다.

종자원은 수입량이 늘면서 종자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하면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가 발생해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종자원은 주요 마늘 생산지에서 종자 유통제도를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 단속을 벌인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씨마늘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 품질표시 준수 여부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른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한다.
무등록 씨마늘 판매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자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종자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을 채소의 불법 종자 유통 적발 건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마늘과 양파 등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5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4건, 지난해 20건으로 늘었다.
양주필 종자원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