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천시가 19일 불법 소각 무관용 단속을 선언했다
- 최근 13일간 산림 인접지서 산불·화재 5건이 났다
-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림 인접지 과태료 부과 방침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폭염과 가뭄 속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소각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최근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불법 소각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시 전역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서 산불과 화재 총 5건이 발생했다. 원인 조사 결과 쓰레기와 낙엽 등 생활·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기 관리 부주의 등이 주요 발화 요인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간 계도 중심으로 진행해온 불법 소각 관리 방식으로는 산불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적발 즉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림 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 내부에서 낙엽이나 임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 절차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림 인접지와 소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상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 즉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영농부산물 등을 임의로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