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1경비단장 조성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국방부 법무관리관 홍창식을 직무유기,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을 내란부화수행으로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령은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이 공소사실 요지"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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