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4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의사 추천을 받았다.
- 인사처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로 1명 모집한다.
- 연봉 상한 없이 하루 3~7시간 근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외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경력 6년 이상…하루 3~7시간 선택근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수용자 진료와 보건·위생 관리를 담당할 의사를 국민 추천을 통해 찾는다. 의료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을 두지 않고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직위는 과학기술서기관(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 1명이다. 채용 후 2년간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수용자 의료 및 교정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근무 실적 등이 우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환자 진료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년 60세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본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처우와 근무 여건의 유연성을 높였다. 해당 직위의 올해 연봉 하한액은 7049만원이며 별도의 상한액은 없다. 채용 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봉을 결정한다.
시간선택제 근무도 가능하다. 본인 희망과 협의에 따라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는 통상적인 연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통해 확보한 의료인 등 우수 인재가 실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의료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