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회가 26일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 A의원은 공무원 인사개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았다.
- 윤리특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징계 수위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성호 공무원노조 위원장 "재차 인사개입·갑질 땐 강력 대응"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공무원 인사개입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은 원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예정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원주시의회는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을 받은 A의원을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A의원의 행위가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의정활동과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민 원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리위를 9월 14일이나 15일께 열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윤리위원들과 논의하고 의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회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의원의 경우 최고 수위는 제명까지 가능하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을 비롯해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문성호 원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현시점에서 별도 성명이나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 현안이 이어지면서 내부 피로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 위원장은 "향후 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다시 개입하거나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막말·갑질 행위를 한다면 노조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구성과 인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현재 단계에서 노조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전력이 있는 인사가 주요 보직을 맡는 상황은 답답하다. 지방의회 공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회의 질적 저하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윤리특위 심사는 개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넘어 원주시의회가 지방의원의 공직윤리와 인사 청탁 문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