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현모 전 KT 대표가 25일 하청업체 경영 간섭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경영 간섭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신현옥 전 KT 부사장은 강요죄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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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옥 전 KT 부사장, 강요 유죄…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의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했다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측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구 전 대표 측은 대표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하청업체의 경영을 간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긴 하나,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부사장은 구 전 대표와 공모해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하도급법 혐의와 함께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협력업체의 거래량을 크게 줄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일감 몰아주기', 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KT텔레캅 대표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임해 버린다'라며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전 부사장의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지만, 강요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T텔레캅의 임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텔레캅 4개 협력사에 대한 물량조정 업무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