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판부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의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밝혔다.
- 증인·증거가 줄면 진행하되, 정리가 안 되면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 재판부는 11월까지 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9월 22일 속행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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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 "공소장 정리가 선결 조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수가 충분히 줄어들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다수인 만큼 증인·증거 선별과 공소사실 정리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증인 수가 줄어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증인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소송관계인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방대한 기록과 증인신문 등을 고려해 최대 2주 가량 집중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면 11월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청이 겹치는 7명을 우선 채택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우선순위와 필요한 신문 시간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의 공소장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뇌물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광범위한 기초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포함하면서 증인 수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더라도 공소장 정리 문제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며 "새로 도입된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재판장에게 증거를 선별할 의무가 부과돼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도 관련 증거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과 증거를 최대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15명까지 채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최대한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존중해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도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지는 현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길기는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꼭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서증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기록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채택한 뒤 판사실에서 기록을 볼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 서증조사도 법정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가능한 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고 싶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원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목표지만, 배제 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일정상 여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2주 안에 재판을 마치려면 실제 증인신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7일에 불과해 하루라도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최소 두 달에서 두 달 반 전에 소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배심원 9명 사건도 약 150명을 소환해야 하고, 규모가 커지면 대법정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사전 협의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로서도 쉬운 사안은 아니다"라며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