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가 25일 김병기 의원 사건을 1개월 내 처리하라고 했다.
- 고발인들은 11개월 넘는 수사 지연과 영장 미신청 경위를 문제 삼아 심의를 요청했다.
- 김 의원은 13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종결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한 연장 땐 구체적 사유 소명·위원회 별도 검토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를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기한을 정해 연장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경찰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살피는 제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심의 결과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은 수사 준칙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전직 보좌관 A씨의 신청으로 열렸다. 이들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이미 끝났음에도 경찰이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수사 적정성과 구속영장 미신청 경위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청탁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청탁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7차 피의자 조사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역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