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정모 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 정씨는 5월 22일 인쇄소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1억3000만원 채권 다툼과 음주운전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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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피해자가 무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상원)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정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58분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후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22년부터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했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이다. 정씨는 피해자가 '상속금이 나온다' 등 변제를 미루자 앙심을 품고 법행 당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정씨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계획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전에 살해하기로 계획하진 않았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의 무시를 받았고 채권·채무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후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정 씨의 미등록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