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26일 지방의회법 TF 단장에 위촉됐다
- 안 의장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그는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와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장은 전날 협의회로부터 TF 단장 임명장을 받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안 의장은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추진 TF 단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을 잇달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등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부터 지방의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의회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위상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신정훈, 신동욱, 이광희, 장경태, 강득구,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