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송은정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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