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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부활] ② '제도 정비 아직인데 내년 세금 적절한가',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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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반등에도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커졌다.
  • 해외거래소·DEX·P2P 소득 파악 기준은 여전히 공백이다.
  • 여당은 예정 시행, 업계·야당은 유예와 폐지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해외 거래·취득가액 곳곳 '공백'
코인 과세 반대 17만명, 여당 '시행'·야당 '유예' 충돌
과세 반발 확산에 민주당도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비트코인 가격 반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로 투자자와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등의 소득을 파악할 시스템과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코인 과세 내년 시행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약 1억1083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25.9%, 일주일 전보다 10.5% 오른 가격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5대 거래소의 합산 거래대금은 12조4989억원으로, 직전 주(8월 12~18일) 6조6026억원보다 89.3% 증가했다.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가 반등하고 있지만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연간 손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총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202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과세 시행 직전인 연말 가격이 얼마로 형성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과세 대상 소득과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취득가액부터 스테이킹까지…과세 기준 곳곳 '공백'

정부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정대로 시행해보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산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이 아닌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해당 연도의 손익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원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 산정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국내 거래소에는 입고 수량만 기록될 뿐 실제 취득가격은 남지 않는다.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과세당국이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DEX, P2P,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개인지갑 거래는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해외 거래소·DEX·P2P 거래와 취득가액 산정, 과세 시점 등에 법적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이 효율적인 거래정보 수집·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 연동되는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 스테이킹·렌딩을 통해 받은 보상의 과세 여부와 소득 성격, 과세 시점을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과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받는 특징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CARF는 각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건수·거래금액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실제 한국은 2024년 11월 CARF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를 제정해 국내 법제화를 마쳤다.

다만 국가별 정보교환 개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영국·일본·독일 등은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지만 싱가포르·홍콩·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이 2027년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일부 주요 해외 거래소 관련 정보를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CARF에 참여하지 않는 국적의 거래소와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거래도 과제로 남는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면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가 해외에서 얼마에 취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오가며 단기 매매를 한 경우 환율까지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해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커지는 과세 유예론…여당,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약 일주일만인 28일 기준 17만 여명 동의를 얻었다.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8571명의 동의를 얻어 재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됐다. 청원인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서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은 3개월 넘게 '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및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가량 늦추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만큼 과세 역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 주관으로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당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청원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여론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과세 관련 수준과 추가 유예 필요성을 놓고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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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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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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