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군산시가 16~20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연다.
- 국산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30%를 돌려준다.
- 구매액에 따라 1만~2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6~20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 역전시장, 대야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군산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인근 해신상가 12개소도 행사에 참여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함유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참여 점포에서 대상 품목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환급소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대야전통시장 성광정미소 건물 1층, 군산주공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마련된다. 공설·역전시장의 농축산물과 공설·역전·신영시장의 수산물 구매분은 공설시장 환급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채은영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