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5일 9월분 재산세 183만건을 고지했다
- 재산세는 71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지연가산세가 붙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납세자 편의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지역 주택·토지 소유자들에게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다.
부산시는 올해 9월분 주택·토지 재산세 183만 건, 714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전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억 원, 2.8% 늘었다. 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1.94% 상승, 개별공시지가 1.99%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표준이 커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유지됐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106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1천7억 원, 부산진구 715억 원 순이다. 영도구가 119억 원으로 가장 적고 서구 128억 원, 중구 18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영세상인·소상공인 등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지방세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각 구·군 세무부서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해 안내한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