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항보안공사 노조가 16일 항만보안 통합과 구조개편을 요구했다.
- 심준오 위원장은 청원경찰 전환과 독립 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 노조는 자회사 갑질과 인력난 해소를 근본 과제로 지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전환 요청
4대 항만보안 전담 독립 기관 설립 등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이 4대 항만보안 자회사와 여수엑스포관리 통합을 계기로 항만보안 인력·지배구조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자회사 간 통합이 아니라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전환, 독립 항만보안 기관 설립 등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구조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4대 항만보안 자회사 통합과 항만보안체계 일원화를 3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가 약 2억5000만 원을 들여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23년에는 자회사·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일원화 구체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심 위원장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무기계약직 등 복잡하게 나뉜 인력구조 문제와 자회사 경영권 침해, 낙하산 임원 관련 비용 문제 등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모회사인 항만공사로부터의 갑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 항만보안의 모·자회사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소송과 사측의 합의서 불이행, 갑질 논란 등이 이어졌고 자회사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심 위원장은 2025년 해수부 종합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천항보안공사의 2016~2020년 입사 589명·중도 퇴사 509명 사례와 울산항의 3개 상황실 분리 근무 문제를 "행정 낭비와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수출절차 및 항만보안 체계 정비 방안'에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총 연장 61.9㎞ 부두를 관리하지만 매일 51.2명의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4대 항만 보안인력의 중도퇴사율이 84%에 달했고 최근 5년간도 약 69%에 해당해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수십억원 규모 민사소송 철회 조건으로 청원경찰 전환을 약속했지만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에 들어갔고 부산항보안공사도 임금 관련 소송이 2년 넘게 진행 중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모·자회사 간 불공정 위·수탁계약 변경 권고도 지속되고 있어 갈등과 갑질 문제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심 위원장은 현재 부산항보안공사를 포함한 4개 자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초기업노동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4개 자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과반수 노조 대표로서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 위원장은 단순 자회사 간 통합에는 선을 그었다. 역대 3명의 해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약속한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을 통한 다원화 보안인력 일원화 ▲4대 항만보안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 설립 등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모·자회사 간 불공정 위·수탁계약 구조를 넘어 향후 공단 형태로 전환될 경우에도 (가칭)한국항만공사로부터 예산을 내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재정당국이나 해수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수십 년간 이어진 자회사 경영권 침해와 종속관계,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근본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청원주 문제에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8년부터 청원주가 아니었음에도 청원경찰을 보유하고 직접 채용해 온 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의 청원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회사 이름만 통합하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통합이 되면 과반수 노조 대표로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명패만 바꾸는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가중요시설 항만보안의 근본 문제도 지적했다. 국경과 다름없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광범위한 보안구역에서 내·외국인 선원과 밀입국·밀수입 브로커, 범죄자, 조직폭력배, 안보 위해 물품 소지자 및 범죄 우려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과 신분증 제출 요구, 임의동행 등 사실상 공권력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특수경비원들의 불법적 업무 수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보안 인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 등급인 국가중요시설 '가'급에는 자회사나 용역·위탁회사 소속의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 오히려 국가중요시설 '나·다'급에는 경찰관 처우에 준하는 국가직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현재 구조를 "엄청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대한민국 국경 관문 역할을 하는 항만의 보안체계를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자회사 구조와 불안정한 인력체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항만보안 인력 및 지배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