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시가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 시는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청렴교육과 다양한 청렴 관련 시책을 병행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있다.
시는 전날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이윤미 전문강사가 맡았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숙지해야 하는 주요 청렴 관련 법제와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실제 행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법 적용 방식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부패가 발생하는 과정과 주요 위험요인도 짚었다.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 대민 업무, 예산 집행 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지점을 살피고, 공직자가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청렴을 법과 제도 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로 확장해 이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자의 말과 행동, 민원 대응, 정책 집행 전 과정에서 시민 신뢰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부적절한 청탁 사례를 되돌아보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스로의 업무 관행을 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가치이자 모든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을 되새기고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