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1일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 전가, 불법 매매를 경고했다.
-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 책임과 레드팀 역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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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따라 CEO 책임 강조…CCO 재의요구권 강화도 제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의 영업 관행에 경고하고,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아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에서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현장 밀착형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 실태 등을 검사하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에 대한 사전 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점검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독립적으로 위험과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는 '레드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경영진 책임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관리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조 단계에서는 심의회 구성·운영의 효과성과 상품 위험,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판매 절차의 적정성과 위반 사유, 개선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권한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신규 금융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를 정할 때 CCO에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준법감시부서는 현업 부서가 수행한 관리조치의 미흡 사항과 개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사후 관리·모니터링하는 2차 점검 역할을 맡도록 했다.
해외투자와 상임대리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보완도 요구했다. 해외투자 부문에서는 ▲핵심성과지표(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지표 반영 ▲이벤트·투자광고 내부통제 강화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강화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합리화 등을 주문했다.
상임대리인 업무에서는 고객 연락처와 출금계좌를 사전에 지정·등록하고, 주문·거래 때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매뉴얼화하도록 했다. 거래내역 통지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메일에는 이중 로그인과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방안도 우수 사례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증권사들에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 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와 광고 규제 등 새 제도가 정착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시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교류차단 제도 정비와 증권사 플랫폼·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