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1일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 중개수수료·광고비 등 총 경영부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제도화와 피해 대응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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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공조해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입점 소상공인의 전체 경영 부담을 조사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제도화한다.
중기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 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으로 현장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과도한 광고 이용을 유도하는 문제와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공정위와 공조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