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 특사경이 22일 원산지 점검해 9곳 적발했다.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미표시했다.
- 3곳은 검찰 송치하고 행정처분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음식점과 판매업소 9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공항과 항만, 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대형 쇼핑몰, 찜질방 등에 있는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축산물 판매업소 1곳은 보관 중이던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음식점 5곳은 소고기와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음식점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로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이 인천에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9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