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32명을 검거했다
- 불법사이트 66곳을 중단하고 도박사이트 236곳을 폐쇄했다
- 운영기반 차단으로 활성 음란사이트는 1947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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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32명 검거·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66곳 중단
연계 불법도박 사이트 236곳 폐쇄…1760억 몰수·추징
도메인 변경·해외 서버 우회 추적, 2027년 차단기술 도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해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불법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으로 지목된 불법도박 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236곳을 폐쇄하고 범죄수익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라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중심이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트 운영 기반과 수익 구조를 끊는 '불법사이트 무력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정부가 파악한 활성 상태 불법 음란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 줄어 29% 감소했다. 다만 도메인을 바꾸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하는 방식의 신규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지속 추적 중이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임시 서버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고 광고비와 회비 등 관련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관리자 권한이나 접속 정보를 확보하고 원격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압수·삭제했다. 경찰은 나머지 사이트도 호스팅·CDN 사업자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 운영 기반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16개 사이트는 운영자 측이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원격 삭제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사이트도 호스팅이나 CDN 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더라도 다시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에 운영 중단된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66개 가운데 유료회원 수입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은 곳은 6개다. 나머지 60개는 불법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을 광고·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장은 "사이트당 평균 약 20개의 연계 사이트가 연결돼 있었고 대다수 수입은 월정액 광고비 형태였다"며 "향후에는 운영자 검거뿐 아니라 불법사이트의 수익 구조와 운영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대는 불법도박 사이트도 함께 단속했다. 올해 1~8월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중 188개 사이트는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 재개설을 막기 위한 폐쇄 조치까지 마쳤다.
도박 수익금 가운데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악용된 1760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 961억원보다 799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불법도박 사이트 검거 인원은 2671명에서 3663명으로 37.1%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사이트를 분석해 수사 대상 170개를 선별했다. 해외 성인사이트, 중복 사이트, 운영 중단 사이트 등을 제외한 결과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피해가 다수 발생한 한국어 운영 사이트 26개의 수사 단서를 수집·분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76개 불법사이트를 수사 중이며, 이달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전담 특별수사팀 4개 팀, 20명을 신설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해외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호스팅 중단은 1건 이뤄졌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이 삭제됐다.
정부는 호스팅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추진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일부 업체의 경우 주네덜란드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무안전부와 온라인 테러·아동 성착취물 방지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분석된 활성 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마쳤다.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미심위는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된 음란사이트를 전자심의 방식으로 평균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12건에 그쳤던 사이트 차단은 개선 이후인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511건으로 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DN을 이용한 기존 차단 우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15곳을 현장 점검했다. 방미심위가 심의·의결한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 가운데 CDN 서버에 실제 저장된 380개를 식별해 접근 제한 조치를 마쳤다.
또 QUIC, ECH 등 암호화 통신 기술 확산으로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가 커진 만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곳 및 전문가들과 새 접속 차단 기술을 실제 망에서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서비스 안정성 등을 확인한 뒤 2027년 상반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둬 조치가 어렵다고 여겨진 불법사이트도 실질적인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도메인 변경과 사칭에 대응해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이 재유포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