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3일 국내 주요 MCN 5곳 감독을 예고했다.
- 노동부는 28일부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
- 근로시간·임금체불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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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주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지역 중심으로 국내 주요 MCN 5곳 대상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과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노동환경 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

노동부는 MCN 본사가 집중된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매출액·근로자수·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