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광주 고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과 관련해 22일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주노동자 폭행·강제근로 외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어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고용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인권네트워크가 확보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숙소에서 쉬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고용주가 욕설과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며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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