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반려 사유를 대법원장이 모른다며 의도를 의심했다.
- 대법원 공석 장기화 속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이 격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은 다 아는 반려 사유" 강하게 비판
"헌법기관 구성의무 충실히 이행" 압박
靑, 사실상 '조 대법원장과 전쟁 선언'
갈등 격화로 대법관 공석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국민들이 다 아시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새 후보자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했다"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했됐고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참고로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때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 의미를 담아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기 바란다'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3항).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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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제청 정당화 사유 찾을 수 없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직후 이날 이미 한 차례 반박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청와대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이유를 적시했다.

◆靑, 하루 2차례 '조 대법원장' 입장 반론…사실상 '전쟁 선언'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갈등은 지난 8월 18일로 올라간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올해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통상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손 후보자 제청 요구는 반려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라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로 공개적인 갈등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대법관 공석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하루에 두 차례나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언론 공지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과의 갈등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