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8일 에코프로 전직 임원 주가사건 판결을 확정했다.
- 권모 전 상무는 무죄, 윤모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이 유지됐다.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상고는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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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에코프로 계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에코프로BM 사업기획담당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윤모 전 에코프로HN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억 원, 추징금 6억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권 전 상무는 에코프로BM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해 약 14억74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의 2분기 영업실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2억2195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대표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에코프로BM의 3분기 매출액,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실적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약 14억747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약 6억1848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영업실적·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권 전 상무의 공급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