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민주당이 28일 반복 담합 근절안을 발표했다
-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추진했다
- 처분시효 연장·BRIAS 확대·가격재결정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조사 담합 시효 7→10년…교육청 입찰도 BRIAS 연계
가격재결정 명문화…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 감면 폐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나 등록·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대 축 아래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묶었다.
여기에는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퇴출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늘리며,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의무 연계하는 방안이 담겼다.

◆ 설탕·밀가루·제지 '또 담합'…과징금 넘어 사업 자체에 제동
당정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배경에는 민생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설탕 3조2000억원, 밀가루 5조8000억원, 전분당 6조원, 인쇄용지 4조원 등 관련 매출만 20조원대에 이르는 담합을 잇달아 적발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과거에도 제재를 받은 '재범'이라는 점이다. 설탕은 2007년 제당 3사의 15년간 장기 담합을 제재했는데도 올해 4년간 3조2000억원 규모 담합이 또 적발됐고, 밀가루도 2006년 8개 제분사 담합에 이어 올해 7개사의 5조8000억원대 담합이 드러났다.
제지업계는 2004·2014·2016년에 이어 올해 다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당정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 17개 업종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이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석유정제·판매업, 고압가스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 나머지 13개 업종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함께 손질한다.
현재도 건설업은 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으로 9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당정은 이 방식을 담합이 잦고 민생과 밀접한 업종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 조사 못 한 담합 10년까지 추적…교복·태블릿 이어 감시망 확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뒤늦게 적발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도 늘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 조사를 시작한 담합은 개시일부터 5년으로 최대 12년이다.
당정은 이 가운데 조사 미착수 담합의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 가능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개시 이후의 5년 시효는 그대로 둔다.
교육 분야 공공입찰도 감시망에 넣는다.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BRIAS에 입찰자료를 내야 하지만 교육청은 법정 협조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달청의 임의 협조로 나라장터에 올라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받아 왔는데, 이를 법에 명시해 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BRIAS는 입찰방식과 참가자, 투찰시점, 투찰률·낙찰률, 평가점수 등을 계량 분석해 담합 징후를 잡아내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 구미와 올해 광주의 교복 담합을 적발했고,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PC 입찰 담합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담합으로 오른 가격 다시 낮춘다…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는 적용
담합 적발 이후 실제 시장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의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 조항과 심사지침을 근거로 가격재결정을 명령해 왔다. 올해 인쇄용지와 밀가루, 전분당 담합에도 이를 부과했다.
다만 사업자가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았을 때 이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에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시정조치 유형으로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 이른바 리니언시 혜택도 손본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고발을 모두 면제받고 2순위도 일정 수준 감면을 받는다. 당정은 적발을 유도하는 과징금·고발 면제·감경은 그대로 두되, 가격재결정명령 같은 시정조치 감면은 폐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담합 가담 사업자에게 시장질서 회복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EU와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과징금·형사책임과 달리 시정조치까지 면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