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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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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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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5일 앤스로픽 소송을 기각했다
  • 법원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사용 금지 해제는 당분간 유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항소법원,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취소 소송 기각
"자율무기·감시 제한 거부가 안보 위험"…美 법원, 국방부 손 들어줘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9월 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Anthropic Faces Court Setback on Security Risk Label)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데 반발해 앤스로픽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가 정부의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한 판결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5일 2대 1로 내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승리다. 행정부는 올해 초 챗봇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의 AI 기술을 군이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후 앤스로픽과 첨예한 분쟁을 벌여왔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앤스로픽의 개발자 콘퍼런스 '코드 위드 클로드' 행사장에 걸린 클로드 코드 브랜드 이미지 포스터 [사진=블룸버그]

다수의견을 작성한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앤스로픽이 "치명적 자율 전쟁이나 국내 감시에 클로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상 조항을 완화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국방부나 그 계약업체가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클로드를 계속 통합하는 것이 법률상 규정된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앤스로픽이 별도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8월 정부에 불리하게 내린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시 판사는 공급망 위험을 정부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적대 세력으로 좁게 정의한 법률에 비춰볼 때, 정부의 앤스로픽 기술 사용 금지 조치가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카차스 판사는 앤스로픽이 국방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나쁜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망 위험을 더 넓게 정의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지정에는 "그러한 나쁜 의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앤스로픽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미 다른 연방법원이 정부의 동일한 취지의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우리의 입장에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으며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정의의 망치가 앤스로픽의 주장을 박살 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민간 기업도 지휘 계통에 자신들의 의견을 끼워 넣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투원들이 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의 앤스로픽 제재는 최첨단 AI 모델을 내놓고 이 기술이 수익을 낼 수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입증하려는 미국 AI 개발사들 간의 경쟁과 맞물려 있다.

앤스로픽은 지난 2월 자사 기술이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자율무기 배치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회사가 부과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클로드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양측의 의견 충돌 이후 국방부는 앤스로픽과 그 제품을 미국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고 회사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은 앤스로픽 관련 지침을 철회해야 했다. 이 같은 위험 지정은 통상 미국이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가 협상 결렬 이후 회사에 불법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소송은 보안 위험 지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소송은 정부 계약에서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다루고 있다.

사건명은 '앤스로픽 대 미국 전쟁부(Anthropic v. US Department of War)'이며, 사건번호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26-01049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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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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