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공직자윤리위가 29일 시·군의원 526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 신규 당선 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 원이었다.
- 위원회는 3개월 내 심사해 허위 신고 시 엄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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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 퇴직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산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 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신고 재산 전반이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한 시·군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 5933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1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110명(3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1.3%), 5억 원 미만은 116명(40.4%)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존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등록 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시장·군수 등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