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균택 의원이 2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 부정과 재제청 거부를 문제 삼았다
- 법원 예산 집행과 회계 조작 의혹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가 식사 후 회계 조작·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부정과 회계 조작 공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언행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 수준이었다면, 최근의 모습은 헌법 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 명분으로 형식과 근거 부족을 든 것에 대해 "반기를 아예 들기로 작정을 하고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 것"이라며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갖는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를 정당성이 의문시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법원 내부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관련 불법 정황을 핵심 탄핵 사유로 꼽았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의 예산 집행을 보면 내부 잔치를 벌이며 지침을 어겼고, 하급자들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법원장 시절에 예산을 충분히 써봤기 때문에 10여만 원, 7~8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 회계 조작이 일어난다는 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아랫사람들의 회계 부정에 대해 대법원장 역시 공범성을 갖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회계 조작과 헌법 규정 부정 등 탄핵 사유와 명분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당 차원의 구체적 당론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은 절제된 태도로 국정감사 등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