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아동 무단 반출·송환 방해자 비자 제한을 발표했다
- 루비오 장관은 법원 명령 불이행과 지연 공모자도 제재 대상이라 했다
- 미 국무부의 한국 헤이그 협약 불이행 지적이 더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외국 국적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동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관련 법원 명령 이행을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자녀를 데려간 개인은 물론 이를 방치·지연시킨 상대국 사법·행정 당국자까지 겨냥할 수 있어, 미 국무부로부터 '헤이그 협약 불이행국'으로 지속 지목돼 온 한국 사법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외국인 부모의 아동 납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이에 공모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신규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정책이 "미국 아동의 원거주국 복귀를 명령한 법원 판결이나 국제 법률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어기기 위한 책임 추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외국 정부 공무원,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아동 송환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가족 분단이 장기화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며, 외국 사법·행정 당국자 역시 비자 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 이민국적법(INA) 제212조에 근거해 즉시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한국의 아동 반환 집행 실태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 국제 아동 납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국제아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14개 불이행 국가 목록에 5년 연속 수록했다.
헤이그 협약은 부모 중 한쪽에 의해 무단 반출된 16세 미만 아동을 원거주국으로 즉각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국무부는 한국 사법 당국이 법원의 송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행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불이행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