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을 준비기일로 열었다
-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재판부는 10월 23일 속행하며 증거·증인 의견을 받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우정·전무곤 측 모두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달 20일까지 증거·주요 증인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재판이 다음 달 23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을 10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전 전 부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주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증거가 1000개가 넘어 전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증거 의견과 구체적인 주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장 측도 별책을 포함한 기록이 약 4만쪽에 달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측에 다음 달 20일까지 주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요 증인에 대한 의견도 같은 날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부장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상 크게 세 가지 행위가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전 부장이 세 가지 행위 모두에 관여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를 정리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관할과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 전담수사팀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은 또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세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관련한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고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의견과 주요 증인, 향후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