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30일 10월 1일 신약 급여 확대를 의결했다.
- 레테브모캡슐과 빌로이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도 급여 대상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음 달부터 희귀·소외암 치료 신약인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1일부터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약 급여 확대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에 따라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병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이다.
신약인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인 만큼 매번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환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78.6%에 달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 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롭다.
신약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이 41% 감소한다. 복지부는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 만큼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암 발생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신약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와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의 1차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의 병용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암세포만을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해 치료를 돕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