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운용사들 "의무공개매수제 50%+1주는 수용…대주주 선행매수는 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30일 의무공개매수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 운용사들은 50%+1주 부분매수는 수용하되 선행매수는 반대했다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외 운용사 18곳 긴급 기자회견 개최
"부분매수 자체는 반대 안 해"
"같은 가격 넘어 같은 비율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50%+1주'의 부분매수 방식 자체는 수용할 수 있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자의 자금 부담과 인수·합병(M&A) 시장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매수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공개 논의를 거쳐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라이프자산운용과 VIP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국내외 18개사가 참여했다. 참여사들이 밝힌 합산 수탁고는 87조원이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주주 간 동등한 대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지분에 비례해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누군가는 보유주식 전부를 팔 수 있고 누군가는 일부만 팔 수 있다면 일반주식 보유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어느 한쪽 이해관계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문제"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과 펀드 역시 수많은 기업의 주주인 만큼 주주 간 공정한 대우는 국민의 노후와 자산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경영권 취득이 발생할 경우 인수자가 선행 취득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구조다.

운용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50%+1주라는 매수 규모가 아니라 공개매수에 앞서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선행매수 방식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50%+1주는 M&A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고 저희도 찬성한다"며 "문제는 선행매수 아래에서는 대주주가 가진 지분을 먼저 프리미엄 가격에 사고 일반주주는 50%+1주에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개매수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가격이지만 사주는 비율이 다른 것"이라며 현행 개정안의 안분비례 역시 지배주주가 아닌 후속 공개매수에 참여한 일반주주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회사를 예로 들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설명했다.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 40%를 먼저 사들이면 50%+1주까지 필요한 10%+1주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면 된다. 나머지 60%를 보유한 일반주주가 모두 응모할 경우 각 주주가 팔 수 있는 물량은 보유지분의 약 6분의 1에 그친다. 지배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이라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추가 공개매수할 최소 물량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운용사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가격이지만 사주는 비율이 다른 것"이라며 현행 개정안의 안분비례 역시 지배주주가 아닌 후속 공개매수에 참여한 일반주주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운용사들은 대안으로 지배주주도 일반주주와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시키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시했다. 50%+1주라는 총매수 규모는 유지하되 공개매수에 참여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안분비례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운용사들은 같은 사례에 비례적 공개매수를 적용하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비슷한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주주가 40%를 보유한 회사에서 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하면 인수자는 지배주주에게서 약 20%, 일반주주에게서 약 30%를 매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가 보유지분의 약 절반씩을 같은 가격에 매각하는 구조다. 이 경우 인수자가 사들이는 총물량과 가격은 같아 총매수자금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운용사들의 주장이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 같은 구조가 개정 상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일반주주 보호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영권이 바뀌는 시점은 기업의 전체 가치가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그때 지배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도 그 가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하는 방식이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운용사들은 법정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일부 M&A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던 전량 또는 폭넓은 공개매수 관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대표는 자발적으로 일반주주에게 폭넓은 매각 기회를 제공했던 사례마저 법이 정한 최소한에 맞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보완된 비례적 공개매수 원칙이 보장된 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다.

다만 비례적 공개매수가 지배주주의 보유지분 전량 매각을 어렵게 해 M&A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50%+1주는 선행 취득분을 포함해 확보하도록 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주주도 다 팔고 싶다면 M&A 협상 시 100% 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면 된다"며 "실제 M&A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 등을 이유로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에게 일부 지분을 남겨두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이 운용사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례적 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펀드를 통해 보유한 운용사 역시 공개매수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용사 측은 이를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며 기관투자가가 수수료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탁자 책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 운용사 대표도 "운용사가 운용하는 돈은 국민과 고객의 돈"이라며 "결국 운용사의 의무는 고객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들은 현행안이 일반주주의 잔여지분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대표는 지배주주 지분율에 따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배율(PBR)에 차이가 있다는 자체 분석을 소개하면서도 "엄밀하게 분석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배주주가 40%를 가진 회사에서 일반주주가 일부 지분을 공개매수 가격에 팔더라도 남은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참여 운용사들은 해외 제도와 비교해서도 정무위안의 구조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부분 공개매수를 허용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제한한다. 반면 영국·EU·홍콩·싱가포르는 선행 취득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잔여 대상 주식 전부에 매수 제안을 하도록 해 일반주주에게도 보유지분을 팔 기회를 준다.

즉 해외 주요 제도는 부분매수를 허용하면 선행매수를 제한하고,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잔여주식 전부에 매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게 운용사들의 설명이다.

이창환 대표는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부분매수를 허용하면서 선행매수도 허용한다"며 "이 부분은 꼭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사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