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무역법원이 30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를 심리했다.
- 재판부는 관세 근거와 조사 구체성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 판결은 수주 내 나올 전망이며 소송은 무효화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무제한 관세 권한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관련 심리를 열었다. 서면 판결은 몇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개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수입을 막지 못했다며 지난 7월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은 10~12.5%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을 비롯해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의 99% 이상에 적용된다. 소상공인 4곳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가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크게 벗어난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관세를 전면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낸 소상공인들을 대리하는 프라틱 샤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하게 제한된 관세 권한만 부여하는 법률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새 관세를 서둘러 부과하는 과정에서 각 관세가 정당하다는 국가별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적 요건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를 대리한 에릭 해밀턴 변호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 교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철저히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강제노동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갖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판사들은 양측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고 질문을 쏟아냈다. 관세를 적용하기 전 다른 나라의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할 때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샤 변호사에게 결국 정부로부터 "서류를 더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해밀턴 변호사에게는 강제노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더 상세한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관한 포괄적 권한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0일 대법원 판결의 후속편이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광범위한 관세 대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법률을 근거로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가 만료되자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이번에 문제가 된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했다.
원고 측은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국 법원이 반복해 거부해온 포괄적 관세 권한을 되살리기 위해 강제노동 우려를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막지 못한 실태를 실제로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 60개 교역국 각각에 대해 관세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