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광주 백반집 격려금이 출마 목적의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기부 당시 후보자 의사와 입증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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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 150만원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격려금을 전달한 뒤 17일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당시에도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기부 당시 이미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당시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드러났거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판단은 기부행위가 이뤄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실제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까지 소급해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당시 광주 방문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일정의 일환이었다고 봤다. 해당 백반집 방문 역시 공보실이 민생 행보 차원에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출마 의사를 외부에 밝힌 사실이 없었으며, 주변 인사들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과거에도 전통시장이나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해 물품이나 격려금을 전달해온 점을 들어, 이번 기부행위가 기존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와 특별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당시 광주 한 전통시장에 있는 1000원 백반집을 찾아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이후 조국혁신당은 해당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주에서 첫 민생 행보를 시작한 점과 이후 출마 선언 과정에서 5·18 묘역을 방문하고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언급한 점, 식당 주인에게 손편지를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한 해당 식당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업 계획이나 법령에 근거한 예산 집행도 없었던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방문과 격려금 전달이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의례적인 민생 행보의 일부였다고 반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