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진엔텍은 1일 한수원 입찰제한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회사는 기존 정비용역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절차 위반 재발 방지 위해 업무 절차와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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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행·매출 인식에는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우진엔텍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이 신규 입찰 참가에 한정돼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주물량의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우진엔텍이 지난 3월 협력업체와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우진엔텍은 해당 절차 위반을 인지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추가 점검과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는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정비용역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진엔텍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발전소 내 외곽에 설치된 수위전송기 교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절차 미준수 건"이라며 "이미 시정·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했고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 입찰참가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기존 정비용역 수주 물량에 대한 업무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를 주력으로 설비 진단·성능 개선과 국산 시스템 제작·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방사선감시계통 MI 케이블 어셈블리와 보조급수펌프터빈 속도제어패널 등 원전 설비의 국산화·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 현장의 방사능 측정·모니터링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같은 기간 68.9% 늘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