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허심사관 결원이 2일 기준 2년 새 약 7배 늘었다.
-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24년 201건으로 늘었다.
- 월평균 초과근무 26시간대로 충원과 재배치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당 심사처리 2022년 182건→지난해 201건 증가
최근 5년 초과근무 월평균 28시간…인력충원 필요
차규근 의원 "지식재산처, 결원 신속히 충원해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특허심사관 결원이 2년 만에 약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도 200건을 넘어선 데다, 초과근무도 지속되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허심사관 정원은 1140명이지만 현원은 1059.5명에 그쳤다.
정원보다 80.5명이 부족한 것으로 결원율은 7.1%다. 특허심사관 정원은 2024년 1052명에서 지난해 1140명으로 늘었지만 현원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원은 2024년 12명에서 지난해 54.5명, 올해 8월 80.5명으로 계속 늘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7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의 업무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2022년 182건에서 2023년 186건, 2024년 19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1건까지 증가했다. 3년 연속 증가세다.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초과근무도 빈번해지고 있다. 2021~2025년 특허심사관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매년 26시간을 넘겼으며 5년 평균은 28.4시간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월평균 26.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특허심사는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관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장은 장기간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지연은 기업의 적기 특허 확보와 시장 선점 차질로 직결되는 만큼 지식재산처는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기술분야별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