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 새 녹취록엔 오 시장에 유리한 정황이 담겼으나 명태균 반박 진술서가 나왔다
- 법조계는 녹취보다 명씨 법정 증언과 재판부 판단이 최종 쟁점이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서 '공직자격 박탈형' 벌금 1000만원
공소사실 3300만원 중 2100만원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리는 가운데,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겼지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해당 발언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녹취의 맥락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과 오 시장의 최종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항소심 결과를 가를 최대 쟁점은 김씨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다. 녹음파일에는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겼지만, 전날 명씨가 다시 오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판단의 몫은 재판부에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2021년 3월 6일, 3월 13일 김씨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 3건을 탄핵증거로 제출했다. 탄핵증거란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의 증거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당시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와 명씨는 "오세훈은 간이 작다", "내가 줘도 안 받는다", "오 시장은 (정치) 생명이 깨끗하다. '오세훈법' 이런 걸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사람(오세훈)은 돈이 많다", "내가 오 시장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 아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안 본다" 등 대화를 주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사는 녹취록에 대해 "피고인(김씨)이 오세훈으로부터 (여론조사 대납 관련)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명씨도 오 시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오히려 '오세훈한테 돈을 왜 받냐', '10원 한 번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사정 등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당시 대화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명씨는 진술서를 통해 김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등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오 시장이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진술서에서 밝혔다.
단 법조계는 녹취록이나 진술서보다 명씨의 법정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인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녹취도 중요한 증거지만 법관들이 가장 믿을만하고 더 중요한 증거는 법정 진술"이라고 짚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법정 증언은 위증죄의 부담이 있기도 해서 재판부로서는 재판부 눈앞에서 얘기한 것을 더 믿는다"고 했다.
그간 명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문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에는 "명태균은 피고인 오세훈의 '대납 요청'을 받은 피고인 김씨와 2021년 1월 25일 자신과 통화했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명태균은 지난 8월 28일 항소심 증인신문에 출석해 재판부가 2021년 1월 25일 통화에 대해 "(통화 당시) 김씨가 '오세훈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돈은 내가 대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냐"고 묻자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전화를) 바꿔줬죠"라고 답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에게 공직자격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개(3300만원) 중 5개(2100만 원)는 유죄로, 나머지 5개(1200만원)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오 시장로서는 명태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 명태균으로부터 선거 전략·여론조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들어본 다음,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였던)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을 기대하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신 지급한 것은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공모해 그 금액 상당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