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경찰서는 2일 단체예약 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 A씨는 6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9명에게 300만원을 뜯었다.
- A씨는 같은 수법 재범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단체 예약을 빙자해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상습 사기범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노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9명을 상대로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단체 예약과 주문을 하겠다고 접근한 뒤 "현재 수표밖에 없어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방문해 결제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3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에 구속 송치된 바 있으나 출소한 뒤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 첫 피해 신고를 접수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도 A씨의 동일한 범행이 지난달 11일까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A씨를 구속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