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네이버지회가 2일 경기지노위에 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 네이버가 15개 계열 법인 통합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조건을 실질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뉴스핌] 정승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8월 20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15개 계열 법인 통합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지회는 이날 오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첫 통합교섭 요구 이후 40여 일이 지났음에도 네이버가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관련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것은 네이버지회가 처음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지분 소유 구조부터 매출·사업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까지 어느 것을 보아도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진짜 사용자"라며 "서류상으로 권한이 없는 것처럼 교묘히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구조 속에서 노동위원회가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지회장은 2022년과 2024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 간의 실질적 관계를 인정하며 조정을 병합하거나 네이버에 출석을 요구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지회 법률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는 계열사들이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사용자들의 실질은 네이버의 사업부서 또는 전속적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열회사보다 경제적 종속성이 높다"며 "네이버는 계열회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