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한 20대 3명, 6일 실형 선고받았다.
- 서울동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씩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공권력 훼손을 지적했고 2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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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조롱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집회 및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와 국가 기능을 해하고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경찰관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중 1명은 공무집행 방해 공모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3명 모두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1명을 제외한 2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