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6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보상제도를 실질 지배하는 사용자라 주장했다.
- 노조는 14일 첫 교섭을 제안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일까지 관련 자료 요청…14일 첫 교섭 제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6일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 기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조합원 수는 교섭 요구일 기준 4010명이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올해 6월 30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의 선발·육성·보상 등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사업지원실로 승격·개편된 점과 현 사업지원실장 및 인사 관련 피플 팀장의 TF 담당 경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업지원TF 이전의 신인사제도 설계와 그룹 인사시스템 개편 단계에서도 삼성전자 측과 연계된 관여 정황이 있다고 봤다.
노조는 조직의 명칭과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보상에 관한 관여와 권한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섭 요구 의제는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육성·선발 기준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임금 구간을 뜻하는 '페이밴드' ▲임금·수당·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수준 등이다. 이 외에 ▲핵심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인사·보상제도의 대상·선발·제외 기준, 보상·육성 기회, 지급·반환 조건도 포함됐다.
노조는 이들 제도의 보고·협의·승인·변경 절차와 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요구했다. 교섭과 자료 확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범위가 추가로 확인되면 교섭 요구를 보완하거나 추가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의 제출 기한은 오는 12일로 제시했다. 현행 인사·보상 규정과 공통 지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한 내용, 제도 설계·개편 및 보상 수준 결정 과정의 보고·협의·승인 내역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적용되는 제도의 최초 설계 자료와 2024년부터 현재까지의 운영·변경 자료도 요구 대상이다.
삼성전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 과거의 관여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라면 그 범위와 시점, 근거를 구체적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교섭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12일까지 교섭 담당자와 권한을 가진 교섭위원을 지정해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요구서 수령일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