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은 7일 윤석열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 1심이 인정한 사실을 2심이 뒤집었다고 했다.
- 사법부가 상식에 반하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자 "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이렇게 근거없이 뒤집고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또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명씨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58차례,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그중 14차례는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됐다"며 "1심은 이를 두고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2심은 정반대다.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의사 합치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도대체 몇 번을 공짜로 받아야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김건희 관련 사건 1심처럼 은밀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법리가 상식을 버리는 순간, 국민도 사법부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