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사 4명 고발을 각하했다.
-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법정 기피 신청 뒤 퇴정했다.
- 공수처는 공판조서 검토에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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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등 검토…구체적 범죄 혐의점 못 찾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퇴정 당시 상황이 기록된 공판조서 등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27일 해당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으며, 지난 1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넘어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검사들의 행동이 법원의 재판권을 모욕하고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당시 지휘부였던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