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투자이민이 자녀 교육용 영주권 대안으로 제시됐다
- 농촌·고실업지역 최소 투자금은 80만달러다
- 국민이주가 17일과 21일 역삼서 세미나를 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미국에서 자녀 교육이나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가정에 미국투자이민(EB-5)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얻는 방식이다. 농촌·고실업지역 또는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이며,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미국 영주권 취득 시 장기간 거주하며 학업, 취업,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자녀는 별도 취업비자 없이 진로 설계가 가능하며, 거주 요건에 따라 대학 학비나 교육 기회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과 은퇴 후 거주, 사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 마련, 자금 출처 증빙, 프로젝트 선정, 이민 청원, 조건부 영주권 취득 및 해지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투자금 물가연동 조정이 예정돼 있어 접수 일정과 가족의 이주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는 초기 상담부터 영주권 취득, 미국 정착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투자자의 자산 구조, 자녀 연령, 미국 체류 계획 등을 분석해 적합한 수속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국민이주는 상주 미국 변호사와 전문 수속팀이 협업해 자금 출처 증빙, 투자금 송금, 이민 청원서 준비, 조건 해지 등 주요 절차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선정 시 사업 주체의 신뢰성, 고용 창출 능력, 담보 및 원금 상환 구조를 검토한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미국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안내 서비스도 연계한다. 국민이주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투자금 회수 안정성, 자녀 진학·취업 일정을 고려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처음 알아보는 고객에게 제도 특징, 투자 위험, 수속 절차를 안내한다.
국민이주는 미국투자이민을 검토하는 투자자와 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종합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10월 17일과 21일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 본사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제도, 영주권 혜택, 유학생 체류 전략, 자금 출처 준비, 프로젝트 검증, 투자금 회수 구조 등을 다룬다.
세미나에는 이문희·이유리 미국 변호사,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이사, 류연태 전무 등이 참여한다. 김지영 대표는 "앞으로는 투자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가족의 영주권 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