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이 12일 PEF 운용사 30곳 점검을 시작했다.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정보교류 차단을 살핀다.
- 점검 결과를 반영해 개선 지도와 기준 보완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규 구비 넘어 실질 작동 여부 확인…일부 대형사 현장 점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부 규정 마련 여부뿐 아니라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관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PEF 운용사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PEF 운용사와 함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약 반년 만에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의 총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점검하되 감독 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대상에 포함해 균형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체 대상 회사로부터 체크리스트와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대형 운용사 등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내규를 형식적으로 갖췄는지보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준법감시인을 임명했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책임,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와 업무 수행 실적 등을 들여다본다.
부서 간 공간 분리와 전산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교류 차단 체계도 점검한다. 이해상충을 파악·평가하는 절차와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신고와 매매 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임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 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PEF 업계의 시장 신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부통제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