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지자체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미동의 시도자도 지원한다
-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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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29.1명→18.9명 감축
정신의료기관·센터 연계 강화
기다리는 방식 벗어나 발굴↑
지역 자살률 공개·성과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체계로 전격 전환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가 당장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이 지속해서 연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연계 강화…자살시도자 미동의 시에도 '지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4년 29.1명에서 2024년 27.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7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2024년 동기간 8475명 대비 1043명(12.3%) 감소했다. 정부는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B.A.S.I.C. 5대 전략'을 담았다. Basic Safety Net(생명지킴 안전망) 단계에서는 자살긴급대응을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자살 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올해 센터 당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현재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늘린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작년 93개소에서 올해 103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병상을 확충한다.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가족상담과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상담은 친구, 동료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자'로 인정 범위를 늘려 고위험군 급여인정 횟수를 확대한다. 치료비지원 한도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리고 응급입원료 지원상한도도 4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Active Outreach(적극적 발굴·예방)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경우 지속적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을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락하거나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 현장 전문요원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tructural Support(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단계에서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운영을 개시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Integrated Care(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단계도 마련됐다. 학생·청소년 대책의 경우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한다.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맞춤 대책 마련 등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 단계 전 과정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과 치료 지원 대책 등도 포함한다.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족보호관(가칭) 제도를 통해 자살 발생 이후에도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한계"…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 구축
정부는 이러한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Community Accountability(국가·사회 책임 강화) 단계도 수립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지자체는 지역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자살예방이행계획은 각 지자체에만 평가 결과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자살률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포상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여부 등을 평가했던 지자체 합동평가도 지자체 자살현황과 노력 수준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세부 지표를 추가한다. 자살사망자수 위주로 평가했던 지역안전지수도 자살다발지역 사망자 감소 실적과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액 등의 지표를 신설한다. 자살관련 지표를 추가한 지역사회보장평가도 신설된다. 각 도와 시군 부단체장은 자살예방관으로 지명돼 지자체의 전반적인 자살예방정책 노력을 총괄·지휘하고 평가를 받는다.
민간의 자살예방 활동과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차관은 "(현재는)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자살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조치에 역부족이 있다"며 "지자체까지 협력해 자살 사망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