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2일 허위글 3264차례 올린 60대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A씨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조작설 유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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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취지 허위 글을 3000여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에 관한 허위 글을 장기간 반복해서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으며 희생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3264차례 올려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연기자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4차례 올려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만큼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각 참사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언론 보도 등이 있었음에도 허위 게시글을 올린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정부 기관과 언론사가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고 참사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애초에 희생자와 유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공연성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희생자나 유가족의 업적이나 성과 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나는 이들의 업적이나 성과를 거론한 적이 없어 공연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고의성과 공연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몹시 억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