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반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국정 방향과 방침 공유를 위해 수사기관장 참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야당과 법조계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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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사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수사기관의)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한다"며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그러자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 기관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 2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하기 시작했다.
pcjay@newspim.com












